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합자회사에 대한 특별 조항

합자회사에 대한 특별 조항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특별 조항:

1. 합자회사의 인원수

'합자회사법'은 합자회사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50인으로 구성.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1인 미만의 파트너로 설립됨. 합자회사에는 최소한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을 설립할 수 있지만, 100% 국유 기업, 국영 기업, 상장 기업, 공공 복지 기관 및 사회 단체는 무한책임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된 파트너십.

합자조합이 유한조합원만 남은 경우에는 해산하고, 무한책임조합원만 남은 경우에는 합자조합으로 전환합니다.

2. 합자기업의 명칭

합자기업의 명칭에는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한책임사원의 자본 출자 형태

'합자회사법'은 유한책임사원이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 이용의 형태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또는 기타 재산권. 제한된 파트너는 노동 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합자회사 업무 수행에 관한 특별 조항:

1. 합자회사 업무 집행자

'합자회사법'에서는 합자회사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어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합자회사법'은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의 다음 행위는 합명사무의 집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합자회사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일반동업인의 결정에 참여함. (2) 기업 경영에 관한 제안; (3) 합자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사 선정에 참여합니다. (4) 합자 회사의 재무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받습니다. (5) 합자 회사의 재무 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6) 합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7)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8) 법률에 따라 회사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자회사법'에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제3자가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그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도 일반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파트너. 유한책임조합원이 승인 없이 합자회사의 이름으로 타인과 거래를 하여 합자회사나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합자회사의 이익 분배

그러나 합자회사는 합자회사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이익을 일부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한책임파트너의 권리

(1) 유한책임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한파트너십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합자회사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한책임파트너는 단독으로 또는 합자회사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