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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심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심사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장애평가에 불복할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장애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28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감정을 완료해야 한다. 위임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원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원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책임 판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122에 전화해 교통경찰에게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처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가 도주했지만 잡히지 않으면 공안 기관에서 교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고책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적발된 경우 공안기관은 10일 이내에 교통사고책임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은 현장 도착 후 현장 처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았고 검사나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통경찰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기관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조사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사 또는 감정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통 관리 부서는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합니다.

4. 당사자가 교통 관리 부서의 결론을 따르는 경우 공안 기관은 교통 사고 책임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당사자가 교통 관리 부서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가 여전히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교통사고 책임 결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결정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상급 공안 교통 관리 기관은 원래 결정을 유지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명령하고 원래 사건 처리 부서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10일 이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