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회진은 누가 주관합니까
회진은 일반적으로 신청과의 과장이나 그 지정 인원이 주관하고, 병원 품질관리실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고, 중대 회진은 의무처에서 참석하고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 원장님을 초청하거나 주재한다.
의료기관 및 임상과는 명확한 진단이나 진료 방안이 없는 환자, 질병이 명확한 효능이 있어야 하는 주기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및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포함하여 어려운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례는 부서 또는 의료 관리 부서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토론은 원칙적으로 과장이 주재하고, 전과 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외 인원을 초청합니다. 의료기관은 어려운 병례 토론 기록의 형식과 템플릿을 통일해야 한다. 토론 내용은 전문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사회자는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토론의 결론은 반드시 병력에 기록해야 한다.
< P > 어려운 사례 토론 제도 시행 규칙:
의료기관 및 임상과는 어려운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례 범위: 외래 환자 진료 3 회 미확정 진단자, 입원 1 주일 미확정 진단자 입원 중 원인 불명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병원내 감염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병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질병은 명확한 효능이 있어야 하는 주기 동안 예상 효능을 달성하지 못했다. 병세가 복잡하거나, 여러 학과나 효능이 매우 떨어지는 난치병.
병세가 위중하여 다과협력 구조가 필요한 경우 주요 어려운 수술과 관련된 사례; 다장기의 심각한 병리 생리이상자, 중대한 수술치료사,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및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합병증이 나타난다. 입원 기간 동안 의료분쟁 성향과 입원 30 일 이상 입원한 환자가 있다. 논의해야 할 다른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