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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이혼으로 간주되나요?

남편의 사망은 이혼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혼인이 해소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법적 분석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재혼을 하면 경찰서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하려면 남녀 모두 신분증 원본(임시신분증)과 가계부 원본(가계대출증명서, 공동가구등록 페이지) 원본, 최근 2부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자를 쓰지 않은 인치 단체 사진. 참고: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나 판결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을 접수하려면 당사자 일방의 호구가 있는 민원부 혼인등록관실에 가서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검토: 혼인신고 사무소 직원은 호적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사진이 당사자의 사진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4. 등록: 혼인 등록 사무소 직원은 양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쌍방이 신고서, 서명, 지문을 작성하고, 번호를 등록하고, 혼인 증명서를 인쇄하고, 혼인 등록 검토 및 처리 양식을 작성합니다. 5.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등록 절차가 보관됩니다. 즉석에서 부부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이 자연사이든 선언된 사망이든 실제로는 결혼 관계가 종료되는 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사하면 혼인관계는 사망 순간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망선고는 사망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대방과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8조: 결혼 등록 기관은 두 당사자 모두가 실제로 자발적이라고 결정합니다. 이혼이 이루어지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등록이 되고 이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