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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특수업계 관리 규정.

특수업계 치안관리를 규범화하고 특수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본 조례는 다음과 같은 특수업계의 치안관리에 적용된다. < P > (1) 호텔업 < P > (2) 전당업 < P > (3) 공인각인업 < P > (4) 경매업 < P > 금은 장신구 가공공업

(1) 잠금 해제 산업 < P > (11)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특수업종 < P > 1, 특수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치안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필요한 재물보관설비와 치안방시설이 필요하다.

(2) 법에 따라 구성해야 할 신분증 식별, 치안 정보 수집 전송 장비가 있습니다.

(3) 내부 치안보위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겸용) 직보위원을 배치하고 건전한 내부 치안보위제도를 갖추고 있다. < P > 특수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전액 1 항과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철도, 광구, 유전, 공항, 항구, 건설현장, 군사금지구역, 금속제련가공업체 부근에서는 폐금속을 인수하는 지점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금지 지점의 범위는 소재지의 시와 현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포한다. < P > 2. 특수업계의 법정대표나 책임자는 본 단위의 치안책임자이다. 특종업계 도급경영담당자 또는 임용된 경영책임자는 * * * 치안책임자입니다. 치안책임자의 책임은

(1) 내부 치안보위제도와 일자리책임제를 제정하고 치안위험을 점검하고 정돈하며 내부 치안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단위 규모에 따라 전문직 (겸) 치안원을 갖추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치안원, 보안원을 조직하여 공안기관의 치안업무 훈련을 받는다.

(3) 공안기관에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한다.

(4) 치안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관련 부서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가 구조, 처리, 구조부상자 조직, 군중 대피,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한다. < P > 3. 공안기관이 특수업계에 대한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장 치안관리 조건 시행상황

(2) 실무자 신분증 검사

(3) 거래 품목 또는 계약 품목 확인;

(4) 실무자 명부, 비디오 감시 비디오 및 기타 관련 자료

(5)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치. < P > 법적 근거:' 특종업계 치안관리조례' 제 3 조 특종업계 치안관리는 토지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산업경영자, 소비자 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경영을 제지하고, 단속하며,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한다. < P >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특수업계 치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비즈니스, 관광, 교통운송,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특종업계 치안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특수업계 치안관리, 문명법 집행, 공정법 집행, 서비스의식 강화,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P > 제 6 조는 각종 특수업계 협회의 설립을 장려하고, 업계 규범의 질서 있는 발전을 이끌고 촉진한다.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업종 치안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경영자와 그 종사자들에게 법에 따라 치안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