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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철거시 공터 보상기준

법적 주체:

첫 번째는 농가 보상, 두 번째는 주택 보상입니다. 농가의 재산권은 마을집단에 속하므로 보상금 중 이 부분은 마을집단에 속하며 농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집의 재산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속하므로 집에 대한 보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주민의 농가를 수용한 후 다른 농가가 없으면 마을 집단은 농가를 주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새 농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지 가옥 철거 관리 방법" 제14조: 가옥 부지에 있는 가옥을 금전적 보상으로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철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철거된 주택의 교체가격과 농가의 입지보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적 객관성:

1. 최근 농촌 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토지법 개정안에는 농촌 주민 거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는 농민의 집단소유 토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정착 조치를 국무원이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제47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금,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 토지 보상 비용 및 재정착 비용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위의 세 가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2.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에는 농가보상과 사회보장 보상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토지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사회보장비, 농민과 마을주민에 대한 주택보상금,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주택 보안 측면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국유지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시가로 금전적 보상을 주며, 주택을 재건축할 농가를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새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 최신 토지관리법은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법 개정 초안에서는 농촌 주민 거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농민의 집단소유 토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정착 조치를 국무원이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2. 토지를 먼저 보상한 후 수용한다. 토지법 개정안에서는 '30배 상한'을 취소한다. 3. 토지수용은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더 이상 이전의 토지 산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기준은 토지의 위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포함하여 원래의 토지 이용에 따른 연간 생산 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및 토지 기반 주택에 대한 보상은 토지가 없는 농민의 본래 생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국유지 주택을 현행 '토지보상, 정착지원금, 녹색작물 보상'을 기준으로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변경한다. 도시 계획 지역에서 토지를 몰수한 농민에게는 시장 가격으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며, 도시 계획 지역 외부에 주택을 재건하고 신규 주택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토지가 없는 농민의 개인 연금 보험 계좌에 기록되어야 하며, 토지 취득 절차에 대해서도 합법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지취득보상제도 개혁의 첫 단계로, “토지취득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승인 및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집단건설 토지는 직접 거래할 수 없고, 국가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취득해 국유지로 전환할 수 있다. 9. 토지관리법의 토지수용 보상기준을 개정한다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토지평가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경쟁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수용보상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토지관리법 개정안에서 수용보상금을 10배로 인상하면 농민은 60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에이커의 땅.

농촌 집단토지나 집단토지 위의 주택을 수용하는 것은 국유지의 주택을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1에이커의 토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평방미터당 100위안 미만에 해당합니다. 10. 초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토지관리법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적법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을 보장해야 한다. 원래의 생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토지보상, 정착을 포함한다. 토지를 몰수한 농민에 대한 보조금 및 사회보장비, 농촌 주민에 대한 주택 보상,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농민의 공동 소유 토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정착 방법은 국가가 정합니다. 이사회.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11. 앞으로 토지관리법은 개정 후 농민을 농촌 집단토지거래의 주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토지소득의 일부는 조세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수입이 될 수 있다. 3. 토지 취득은 시장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십시오. 초안에 따르면 토지 취득 보상은 더 이상 이전 토지 산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기준은 원래 용도의 연간 생산량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토지 위치, 수급 관계,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특히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사회 보장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용. 주택과 토지에 부착된 주택에 대한 보상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가 없는 농민의 본래 생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4. 초안에서는 보상 내용을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현행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어린 농작물에 대한 토지 부착 보상'을 기준으로 주거지를 토지 부착과 별도로 기재하고 사회보장 보상을 추가한다. 5. 주택 보안 측면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국유지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시가로 금전적 보상을 주며, 주택을 재건축할 농가를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새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6. 사회보장. 보상금에 사회보장 보조금을 추가해 무토지 농민 개인연금보험 계좌에 적립한다. 7. 초안은 또한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원칙 조항을 제공합니다. 합법성, 공정성,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을 승인, 집행할 수 없다”고도 분명히 했다. 8.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지취득보상제도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국무원은 토지취득보상과 정착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집단건축용 토지는 국가가 농민에게 징발한 뒤 국유지로 전환한 뒤 시장에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다.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토지 평가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9. 토지관리법상의 토지수용 보상기준이 개정되면 수용보상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수용보상금은 현행 보상금액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까? 토지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수용 보상금을 10배로 늘리면 농민은 토지 1에이커당 60만 위안의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집단토지나 집단토지 위의 주택을 수용하는 것은 국유지의 주택을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1에이커의 토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평방미터당 100위안 미만에 해당합니다. 10. 초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토지관리법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적법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을 보장해야 한다. 원래의 생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토지보상, 정착을 포함한다. 토지를 몰수한 농민에 대한 보조금 및 사회보장비, 농촌 주민에 대한 주택 보상,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농민의 공동 소유 토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정착 방법은 국가가 정합니다. 이사회.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11. 앞으로 토지관리법은 개정 후 농민을 농촌 집단토지거래의 주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토지소득의 일부는 조세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수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