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도시농촌계획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도시농촌계획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2008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은 도시와 농촌의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를 조화시키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도시와 농촌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및 사회 발전.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제7장과 제70조가 통과됐다. 200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도 동시에 폐지된다.

추가 정보: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1조는 도시와 농촌의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를 조정하며, 이 법은 경제와 사회의 포괄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계획지역 내 도시 및 농촌 계획과 건설 활동의 수립 및 실시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는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마을 계획 및 마을 계획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세부계획은 규제상세계획과 건설상세계획으로 구분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계획지역'이란 도시, 마을, 마을의 도시지역과 도시 및 도시의 필요에 따라 계획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촌 건설 및 개발. 계획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조화로운 수요에 따라 조직하고 작성한 도시종합계획, 진종합계획, 향촌계획, 마을계획에서 해당 인민정부가 정한다. 도시와 농촌 개발.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