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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결혼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새 결혼법은 2001년 4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흔히 신혼인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 지난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을 가리킨다. , 2001년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2001년 개정판).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이 통과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80년판 결혼법에 대해 총 33건의 개정 결정을 내렸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2001년 개정판) 개정 결정:

1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중혼 금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동거 금지. 가정 폭력 금지. 가족간 학대 및 유기 금지."

2. 기사 1개 추가 4: "남편과 아내"는 서로 충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며, 가족은 노인을 존경하고 젊은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평등하고 조화롭고 문명화된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p>

3. 제6조가 제7조 2항으로 변경됩니다. 항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2) 의학적으로 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4. 제7조를 제8조로 개정하여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로 개정한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을 등록하고 혼인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법에 따르면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결혼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5. 제8조는 제9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6. 10조와 같이 조항을 추가합니다. :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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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전에 혼인에 적합하지 아니한 질병을 앓고 있고 혼인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자 (4) 적법한 혼인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

7. 제11조 추가: "강요로 인한 결혼의 경우, 피강압자는 혼인등록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강압자가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혼인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8. 신체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제한된 당사자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회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2: "무효 또는 무효.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들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의 재산 처분은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결혼에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제17조로 변경되고 첫 번째 단락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남편이 취득한 다음 재산. 결혼 기간 동안의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1) 임금 및 상여금

(2) 생산 및 운영 소득; p>(3)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본 법 제10조를 제외하고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 제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5) 계약에 속하는 기타 재산.

10. 제18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이는 배우자 일방의 재산입니다.

(1) 일방의 혼전 혼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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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장애인 생활비 및 신체적 상해로 인해 일방이 받는 기타 비용,

(3) 다음에서 결정된 재산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는 유언장 또는 증여 계약,

(4) 일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5) 일방에게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파티. ”

11. 제19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을 서로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합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소유하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부부가 외부 당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남편 소유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합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아내. ”

12. 제15조는 제21조로 변경되고, 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유아 익사, 유기 및 기타 유아 절단 행위는 금지됩니다. ”

13. 제16조가 제22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14. 제17조가 제23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

15. 제19조는 제25조로 변경되고, 두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친부 또는 모는 생계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교육비 ”

16. 제22조는 제28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 부모가 사망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의 경우, 자녀 손자들은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손자는 자녀가 사망했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17. 제23조가 제29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부담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사망한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형제자매에 의해 양육되는 형제자매는 일할 능력이 없고 수입원이 부족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18. 제30조에 “자녀는 부모의 혼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과 결혼 후의 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모의 결혼 관계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습니다.

19. 제24조가 제31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남녀가 모두 자발적으로 이혼하면 이혼이 허용된다. 양측 모두 혼인등록사무소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관은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이고 자녀 및 재산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20. 제25조는 제32조로 변경되고, 제3항과 제4항에는 “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라는 2항이 추가된다. p>

(1) 중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배우자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도박, 약물 남용 등의 습관이 있고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인 경우

(5) 부부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21. 제26조는 제33조로 개정돼 “현역병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인들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제22조. 제27조가 제34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남성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 . 이는 여성이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성의 이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제28조는 제35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재가. ”

24. 제29조를 제36조로 바꾸고,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한쪽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양쪽 부모의 자녀입니다. 25. 제38조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 부모는 보조할 의무가 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권을 정지하고 방문권을 회복한다. . ”

26.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혼의 경우, 부부의 별도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사정과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번째 문단에 "남편, 아내가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라는 문단을 추가합니다. "

27. 제4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일방은 자녀 양육에 기여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노인 돌보기, 상대방의 업무 보조 등. 의무사항이 더 많은 경우 이혼 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제28조는 제32조를 제41조로 개정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혼 시 부부가 동거하면서 빚진 빚은 균등하게 갚아야 한다. . 쌍방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재산이 서로 소유된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

29. 제33조는 제42조로 개정되어 “이혼 중에 일방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개인재산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집처럼.” 구체적인 조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

30. 제5장에 “구조 조치 및 법적 책임” 장을 추가하고,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에 6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1) 제43조: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및 거주 단위는 피해자가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단념하고 중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공안기관에서 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해야 한다.

(2) 제44조: 피해자는 가족, 주민위원회, 촌위원회에 유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가족이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양비, 위자료 지급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3) 제45조: 중혼의 경우 가정폭력 또는 위자료가 부과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법;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무고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

4.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5. 이혼 중 일방이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기 위해 채무를 위조한 경우 분할 시 배우자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파기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당사자는 더 적은 몫을 받거나 몫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재산의 또 다른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6. 다른 법률에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불법 행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1. 제34조를 삭제합니다.

32. 제35조를 제48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자료, 자녀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 자녀방문 등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대한 저항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재정을 집행하며 관련 개인과 단위는 집행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 33. 제36조를 제50조로 변경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유연한 규정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후 발효된다.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된 조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된다."

바이두 백과사전--결혼 중화인민공화국법

중국 법률 및 규정 정보 데이터베이스--전국인민대표대회 결혼법 개정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