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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1. 권리 보호 원칙

3. . 평등 성의 원칙;

4.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결합하는 원칙.

사회보장법의 사회적 기능:

1. 사회 구성원 간 및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사회 생활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별한 사건을 겪은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다시 이해하고 사회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

3.

4. 관련 정부 사회 정책의 시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규범에는 생산안전법, 소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과 경제발전의 향유를 보장하는 각종 법률규범의 총칭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하는 법률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와 기타 사회 구성원, 특수 사회 집단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점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법적 규범의 총합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1조

생산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생산안전 이 법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생산 안전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중국(이하 총칭하여 생산 및 사업 단위라고 함)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화재 안전, 도로 교통 안전, 철도 교통 안전, 해상 교통 안전, 민간 항공 안전, 핵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수 장비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__

제3조

안전생산작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준수한다.

안전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하며, 사람과 생명의 우위를 견지하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개발 이념을 확립하고,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부터 주요 안전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안전생산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계는 안전을 관리하고, 기업은 안전을 관리하고, 생산·운영은 안전을 관리하고, 생산·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과 정부의 감독 책임을 강화·실행하며,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확립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업계 자율 및 사회적 감독 메커니즘.

제4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본 법과 생산 안전과 관련된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 생산 책임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전 직원의 안전 생산 책임 제도,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구축 강화, 등급별 안전 위험 관리를 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 구축 및 숨겨진 위험을 통제하고 조사 및 관리하며 위험 예방을 개선합니다.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하며 안전한 생산을 보장합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산업 및 분야의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산업 및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전 직원을 위한 안전생산 책임체계를 구축, 개선, 시행하고, 직원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안전 생산 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요구 사항.

제5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인자로서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기타 책임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작업을 책임진다.

제6조

생산 및 사업 단위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산업안전을 감독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도록 하며 생산안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안전계획은 토지 및 공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생산안전 감독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동급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안전 위험 평가 및 시범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안전 위험 관리 및 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 계획 및 공간 배치를 실시하며 이러한 조치를 생산에 실시해야 합니다. 인접한 위치, 유사한 산업 및 유사한 사업 형식을 가진 사업 단위. 주요 안전 위험을 공동으로 예방 및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