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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적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때 선출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만큼 주식 1주당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합적으로 사용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전제가 있고, 반드시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즉, 집중투표제는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를 거쳐 집중투표제를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기업법학자인 윌리엄스와 캠벨이 누적투표제 공식을 개발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Y×N1)¶(N2+1)+1, 여기서 지분 수, 참고: X가 소수점으로 표시되면 반올림할 수 없으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주만 더 보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