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대리인과 상호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을 대변하는 것은 기관남용의 한 형태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과 함께 민사행위를 행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약법 제7조 제3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진술은 대리의 기본 특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대리의 법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2) 자기진술은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리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3) 자기진술은 계약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이 자기 대리의 예외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오로지 채무 이행을 위한 경우입니다.
양측 소속사는 소속사 남용의 한 형태다. 동일한 민사행위에 대하여 쌍방을 동시에 대표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추가 정보:
양 당사자 대리의 책임과 위험
본인은 양 당사자의 동의나 후속 승인 없이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대행에서 가장 큰 위험은 대리인이 쌍방의 당사자를 속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대행 자체에도 존재합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정보 비대칭의 원칙에 따르면 대리인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주인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주인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전제하에 무효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양측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