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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과정

법적 분석: 협상 가능한 해고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노동계약을 사전에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국익과 사회복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동계약 법률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노동계약입니다.

2.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지된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양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한 경우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종료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담당부서: 인사부 참여부서: 고용주부 재무부

1. 근로계약 해지 제안: 회사와 직원은 해지를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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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에 도달: 양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3. 고용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 인계를 처리하도록 준비합니다.

4. 급여 및 경제적 보상 정산: 직원이 업무 인계를 완료한 후 재무부가 직원의 급여를 정산하고 지급합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직원의 경제적 보상도 정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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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계약 해지: 위 절차를 완료한 후 합의에 따라 노동 계약이 해지됩니다.

6. 사직서 발급: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인사부는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서류 및 사회 보험 관계 이전을 처리합니다. 15일 이내에 직원을 위한 절차;

7. 제출: 종료된 노동 계약의 원본 및 원본 전자 파일을 제출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최소 2년 동안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의 체결은 적법성, 공평성, 평등성, 자발성, 합의, 그리고 선의의 원칙.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