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광저우 개인 납세 기준

광저우 개인 납세 기준

2022년 광저우의 개인소득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과세소득이 36,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3%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0입니다. (2) 연간 과세소득이 36,000위안을 초과합니다. (3) 연간 과세소득이 144,000위안에서 3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0%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16920입니다. 4) 연간 과세소득 연간 과세소득이 420,000위안 이상 42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율은 25%, 간편계산 공제액은 31,920원입니다. (5) 연간 과세소득이 420,000위안 이상 66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금 (6) 연간 과세소득이 660,000~96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5%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85,920입니다. 소득이 960,000위안을 초과하고 세율은 45%이며 간편 계산 공제는 181,920입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과세소득이 3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5%입니다. (2) 연간 과세소득이 30,000위안 이상 9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간 과세소득액이 90,000위안 이상 30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4)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율은 30%입니다. 위안 (5) 연간 과세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5%입니다. 3.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수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은 20%입니다. 4. 개인소득세 계산내역 = (세전소득; - 5,000위안(기준액) - 특별공제 - 특별추가공제 - 기타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제)*적용세율 - 간편계산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