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환장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발행한 서면 문서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송 활동. 그럼 법원 소환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환장은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7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소환장을 받아 10일 이내에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인을 먼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즉,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송달합니다.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을 이용합니다. 공고 송달이란 소환장을 신문에 게재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환장은 재판기간 내에 발부된다. 간이절차는 3개월, 일반절차는 6개월이 소요되므로 최대 기간은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소환장 송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유치권 송달이란 수령인이 부당하게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이 규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수령인의 거주지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을 받을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는 사람은 해당 기층단체나 단위의 대표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영수증에 거절사유와 날짜를 기재하고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에 남겨둔 경우 "의견"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풀뿌리 단체 또는 장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위의 대표자 및 기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송인은 서비스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서비스 문서를 수취인의 거주지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유치권이 있는 송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접송달 직접송달은 배달서비스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서비스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배송이 가장 기본적인 배송방법입니다. 즉,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직접 송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령인이 공민인 경우에는 공민이 직접 수령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없을 경우 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이 여권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건의 경우, 본인은 없고 집에 성인가족은 없고 상대방만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상대방이 서명하게 하는 방식은 쌍방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서류를 수령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이 서명할 수 있고, 수령인이 인민법원 추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되어야 하며, 타인이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서는 일단 수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위탁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업무는 직접업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을 수탁법원이라 하고, 송달업무를 접수하는 법원을 수탁법원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서와 관련 소송서류 및 업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령인이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가 배송 날짜입니다. (4) 우편송달 우편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 및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관행에 따르면 수취인이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송달 방법으로 우편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의견"의 조항에 따라 우편 서비스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우편 반송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가 배송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와 일치하지 않거나, 배송 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를 배송일자로 합니다. (5)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서류를 공고, 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복무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받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제5항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의 규정에 따라 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나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에 게재하거나, 그 방법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특별 요구 사항 처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 또는 항소의 사본이 공고로 송달되는 경우, 기소 또는 항소의 요점, 피고인이 변호해야 하는 기한,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 재정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재정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1심 판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항소권, 항소 기한, 판결이 내려진 인민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항소심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정기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당사자가 판결, 재정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황을 조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6) 양도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령인 소재지 기관에 송달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송달방식을 가리킨다. 이송 및 복무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수혜자가 군인이고 복무 중인 연대 상층의 정치 기관을 통해 이송됩니다. 2. 수감자가 투옥된 경우 교도소를 통해 이송됩니다. 3. 수급자가 노동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재교육을 통하여 전근한다. 송달기관이나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부인에게 넘겨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증서의 서명시간은 송달일자로 한다. 3.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법원을 열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소환장에 법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법원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을 제기한 후 피고인에게 답변 통지를 송달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재판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심리는 피고인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심리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열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건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은 귀하에게 소개된 관련 지식입니다. 위의 소개를 통해 "법원 소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