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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시 국토자원국에 광산자원 채굴허가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토자원부 광업권 등록 관리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토 자금 [2011] 14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 (국토환경자원 광업권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광업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광산자원법',' 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법',' 탐광권 광업권 양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제 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 (석유, 가스, 석탄층가스 제외) 를 더욱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광구 범위 관리 규정

(1) 광구 범위 지정이란 등록관리기관이 광구 범위 신청자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광산자원 범위와 초안을 가리킨다.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비준 서류는 신청자가 채굴 등록 각 항목의 준비 작업을 전개하는 근거이다.

등록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채굴 광산자원 범위 승인에 따라 광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채굴 공사 분포 범위가 탐광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 조직 전문가의 논증이 통과된 후에야 광구 범위 지정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2)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광산자원 매장량의 탐사 정도는 현행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중대형 탄광은 탐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비탄광산, 소형 탄광은 원칙적으로 탐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간단한 광상은 상세한 조사 수준에 도달하고 채굴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광업권 양도 관리를 더욱 규범한다는 통지 (국토 자금 (2006) 12 호) 에 규정된 제 3 종 광산은 광산건설 요구 사항의 지질작업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광산자원 계획과 광업권 설정 방안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광구 내 광업권 설정 방안을 비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립광업권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국가 계획 광구 내 탐광권자는 광업권을 갖고 광업권을 신청한다. 신청 범위는 광산자원 계획 및 광업권 설정 방안과 일치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광산자원 계획 및 광업권 설정 방안과 일치한 후 광구 범위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광산자원 계획 및 광업권 설정 방안 조정과 관련하여 등록관리기관은 조정 기간 동안 관련 광구의 신립광권 접수를 보류하는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4) 광구 범위 지정 신청에 대한' 국토자원부 행정비준사항 사무가이드' 와' 탐광권 광업권 신청자료 조정에 관한 공고' 등 관련 규정 요건 외에

1 >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2. 협의방식으로 양도한 등록관리기관이 협의방식으로 광업권을 양도하기로 동의한 서류로 자원 매장량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토, 문서화 후 관련 서류로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신청한다.

3. 광산자원 개발 통합 요구에 따라 광업권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승인된 광산자원 통합 방안에 따라 광구 전체의 자원 매장량 검증, 심사, 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서류로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신청하다.

(5) 지정 신청한 광구 범위가 주변과 인접한 광업권은 설계 사양에 따라 안전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6) 광업권이 기존 생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신청한 것은 국가 산업 정책, 광산자원 계획 및 광업권 설정 방안에 부합해야 한다. 확장 지역의 지질 작업 정도는 광업권 설립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탐광권을 신청해야 한다.

광업권 설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자원 매장량 검토를 완료한 후 광구 범위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광산 지역의 범위 승인 서류를 확정하여 자원 매장량을 신청하여 기록하다. 광업권 가격과 관련된 것은 규정에 따라 가격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광업권 확장 범위 원칙은 원광권 심부 및 주변 산발적으로 분산되며 따로 광업권을 따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자원이다.

탐광권을 신청해야 하는 첫 번째 광산물의 탐사 공백구역은 신립탐광권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탐사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변과 심부에 따라 따로 탐광권과 광업권의 범위를 따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이전 규정을 초과하여 광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은 광산자원 계획과 광업권 설정 방안에 따라 광업권을 재설정해야 하며, 원광업권자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협의방식에 따라 양도해야 할 것은 광업권 양도 관리에 관한 통지 (국토 자금 [2006] 12 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정부가 국토자원부가 비준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정식으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8) 광구 범위 내에 여러 광종이 관련되어 있으며 광업권 신청자는 매장량 심사 보고에서 심사한 주광종 신청에 따라 광구 범위를 정하고 * * * 관련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 * * * 관련 자원의 종합 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탐광권자는 광구 범위 지정 승인서를 받은 후 광구 범위 승인 보유자를 변경해야 하며, 탐광권 양도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탐광권 양수인이 변경 후 탐사 허가증을 양도하여 광구 범위 보유자를 지정하는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입찰 경매 상장 등 경쟁 방식을 통해 광구 범위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 경쟁인은 광구 범위 보유자를 변경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공시 이의가 없는 후 광구 범위 보유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합의 양도 방식으로 지정된 광구 범위는 기업경영 요구에 따라 전액 출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탐광권자는 광구 범위 지정 승인을 받은 후 광업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탐광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탐광권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11) 탐광권자는 일부 탐사 블록으로 광업권을 신청할 계획이며, 전 지역 지질작업 정도가 상고에 도달하고 탐광권 분립을 신청한 후 규정에 따라 광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12) 비기업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채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증명서에 따라 광구 범위 예약 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광구 범위 예약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연장기간은 매번 원래의 예약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광업권 신립, 연속 및 승인 관리

(13)

신청자는 광업 허가를 받은 후 광업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타 관련 법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광업권자는 심사 비준을 거친 관련 요소에 따라 채굴 작업을 엄격히 실시하여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14) 같은 광업권자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은 수직 투영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겹칠 수 없습니다. 석유, 가스 등 특정 광종의 광업권과 겹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후 채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광산권자가 채광허가증을 신청한 경우, 광산권자는 채광등록신청을 제출할 때 동시에 등록관리기관에 탐광권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광업권을 비준할 때 동시에 이 탐광권을 취소해야 한다. 탐사 등록과 광업 등록은 같은 등록 기관에 속하지 않으며, 광업권이 새로 비준되면 탐광권자는 원래 탐사등록관리기관에 탐광권 취소 신청을 제출하고 탐광권 취소 통지 (증명) 에 따라 채굴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6) 광업허가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1 년도 채 안 되어 광업권 연간 검사를 담당하는 국토자원 주관부는 현지 정부의 관련 사회서비스 요구에 따라 광업권 연장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광업 허가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3 개월도 안 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본급이나 상급기관의 포털사이트에서 광업권 연장사항을 스크롤해야 한다.

광업권자는 광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요건 준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원래 채광허가증에 유효기간을 3 개월 연장할 수 있다.

(17) 새로운 승인 요건 (요구 사항) 으로 인해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광업권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1 ~ 2 년 동안 순연할 수 있으며, 광업허가증 사본에 그 원인과 요구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18) 광업권자가 광업권 연속 등록을 신청한 경우,' 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법' 부록에 기재된 광종 중대형 자원 매장량 규모에 속하는' 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법' 부록에 기재된 광종 중대형 자원 매장량 규모에 따라, 최근 3 년 동안 심사한 자원 매장량 보고를 통해 나머지 조사자원 매장량을 확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그해나 전년도에 심사를 거쳐 합격한 광산 매장량 연보를 근거로 남아 자원 매장량을 규명할 수 있다. 광업 허가가 계속되는 기간은 광구 범위 내에 남아 있는 채굴 가능한 자원 매장량과 맞아야 하지만 국가가 규정한 최대 유효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광업권 연장 신청 승인 후, 그 유효기간은 광업허가 연장의 원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엄격한 광업권 양도, 조건 변경 및 승인 관리

(19) 광업권 양도인은 본 통지 제 13 조에 규정된 광업권 신청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광업권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해야 한다.

(20) 광업권 양도에는 관리권한 조정이 포함되며, 원래 등록관리기관이 양도승인을 완료하고 전송 의견을 제출한 후 조정된 등록관리기관이 광업권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21) 국유광산기업이 광업권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나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1. 광업권 부분 양도 불가

2. 광산자원 개발 통합 방안에 포함된 광업권을 비통합 주체에게 양도하다.

3.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광산을 폐쇄하는 것이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굴금지 구역에 속한다.

5. 광업권 모기지 기록 기간 동안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6. 광업권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의 입건 조사, 법원 압류, 압류 또는 공안, 세금, 검찰 등의 통지입건 상태에 있다.

모회사와 전액 출자 자회사 간의 광업권 양도를 제외하고 합의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광업권은 생산한 지 5 년도 채 안 되어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가 필요한 것은 원래 합의양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3)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분립할 수 없고, 채굴조건 변화 등 특수한 이유로 분립해야 하며, 광산자원 계획과 광업권 설정 방안에 부합해야 하며, 성급 이상 등록관리기관 조직 전문가가 분립 방안을 논증하고, 통과와 공시 이의가 없는 것을 논증하고,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변경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24) 인민법원은 광업권을 경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결하며 양수인은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록을 신청한 양수인은 본 통지 제 13 조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발효된 판결문서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광업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25)' 광산자원 채굴등록관리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채굴광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생산규모를 변경하고 광산명을 변경하는 경우 광업권자는 채굴허가유효기간 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요 채굴광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매장량 검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된 광산자원 개발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광산안전생산감독부의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광종에서 저위험광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업권 가격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채굴총량통제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시적 규제와 채굴총량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가의 논증을 거쳐 통과와 공시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생산 규모 확대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된 광산자원 개발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광산안전생산감독부의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광산 명칭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관련 근거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석탄 채굴권자가 생산 규모 확대를 신청한 경우, 산업관리부에서 생산 능력을 승인하는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채굴총량통제를 실시하는 광종 신청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데, 또한 채굴총량통제지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6) 광업권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양도와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양도 승인과 변경 등록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27) 광업허가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4 개월도 채 안 되어 광업권자가 양도와 변경을 신청한 경우, 양수인은 동시에 등록관리기관에 연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 광업권 저당 기록, 취소 조건

(28) 광업권자가 담보신고를 신청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담보서류신청서

2. 모기지 계약

3. 대출 계약

4. 광업권 유상 취득 (처분) 증명서

5. 광업 허가 (사본) 및 기타 관련 요소.

원래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서류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담보쌍방에 서류증명서를 발급한다.

(29) 등록관리기관이 제출한 광업권 담보신청은

1. 광업권 가격이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다.

2. 광업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3. 광업권은 법정기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압수되지 않았다.

4. 광업권 담보 기간은 광업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5. 광업권이 담보신고 상태에 있지 않거나 채권자 간에 보상관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30) 담보신고조건에 부합하는 등록관리기관은 담보기한, 광업권 양도 및 담보실현 조건, 담보신고해제 조건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한 담보신고통지서를 발급한다. 저당 양측이 표지물의 가치 인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광업권자가 광산자원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결과 스스로 책임을 지는 등에 대해서도 통보했다.

(31) 광업권 담보계약이 해지된 지 20 일 이내에 광업권자는 담보양측이 서명한 담보신고해제 신청서 및 원서류는 원담보신고기관에 담보신고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32) 광업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문제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기업법인은 더 이상 존속되지 않는다.

2. 법인 자격 상실 및 법적 권리 의무 승계 주체 없음

3.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접 로그아웃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련 규정

(33

(34) 광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광업권자는 광업등록기관이 위치한 주류 매체에 분실 성명을 제때 게재한 지 30 일이 지난 후, 보충신청서 및 분실신고서 등재 원본이 원래 등록관리기관에 등재된 광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광업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광업권자는 원광업권 허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여물을 등기관리기관에 가지고 재채굴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의 재채굴허가 등록 내용은 원증과 일치해야 하며, 보충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5) 광업권자는 광업허가 유효기간 동안 광산자원 및 채굴폐석을 별도로 처리할 필요 없이 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미광 자원과 광산 폐석을 형성하는 광업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며, 등록관리기관은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새로 채굴권을 세우는 절차에 따라 미광 자원 광업권을 양도해야 한다.

(36) 광구 범위 지정, 광업권 신설, 계속, 양도, 변경 등 과정에서 광업권 유상 처분과 관련된 것은' 탐광권 광업권 유상 취득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7) 신청인이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하는 경우 기업법인 면허증, 법정대표인 증명서, 본인신분증 등 원본을 발급해야 하며, 검증이 틀리지 않은 후에야 사본을 신고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는 기업의 법정 대리인의 서면 위탁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38) 등록관리기관이 광업권 등록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 수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신청자에게 기한 보충 또는 수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광업권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충 자료 및 청문, 감정, 전문가 심사, 관련 규제 기관에 서신 전송 등 필요한 시간은 승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9) 광업권 신청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광산 등록을 속이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져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40)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하고,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광업권 양도 관리에 관한 통지 (국토 자금 [2006] 12 호) 에 규정된 제 3 종 광산은 실제 상황에 따라 광산 등록 신고 요건을 적절히 단순화할 수 있다.

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채굴 등록 작업의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토자원부와 지방 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과거 규정과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아 본 통지가 우선한다. 각지에서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부서에 보고하십시오.

2011 년 1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