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은 1984년 며칠 만에 발효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은 1984년 며칠 만에 발효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은 1984년 10월 1일 발효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민족지역자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기본정책이다.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면 각 민족 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열의를 마음껏 발양시키고 평등, 단결, 호조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추동하고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계속 견지하고 보완하여 민족지역자치제도가 국가의 사회주의현대화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1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공민의 보호를 보장한다 모든 민족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개인도 국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국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나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방해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17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성장, 자치현 성장은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어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기타 인민정부 구성원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원을 합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 인민정부는 자치구 주석, 자치주 성장, 자치현수 책임제를 실시한다. 자치구 주석, 자치주 성장, 자치현 장은 각각 동급 인민정부 사업을 주재한다. 제19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별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국무원 기록위원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