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반보증의 관계와 차이
법률 분석: 반보증과 보증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보증도 보증이지만, 보증에 내재된 종속 속성과 보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계약이 채권자와 채무인의 주요 계약과 달리, 반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종속됩니다. 이는 담보계약의 종속계약이지, 주계약의 종속계약이 아닙니다. < P > 반보증과 보증-개념이 다르다. 반보증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이나 설정물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채무인의 채무 청산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 (guarantee) 은 법이 특정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의 신용이나 특정 재산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제도다. < P > 반보증과 보증-방식은 다릅니다. 반보증은 보증, 담보, 담보의 세 가지 보증 방법만 있고, 유치와 예금은 배제됩니다. 즉, 유치와 계약금 두 가지 방법은 반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증방식은 약속보증으로 제한됩니다. 보증에는 보증, 담보, 담보, 유치, 계약금의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치와 계약금은 보증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 P > 반보증은 담보보호 대상과는 다릅니다. 본 보증의 담보대상은 주계약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선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반보증의 보증 대상은 보증인의 피보증인에 대한 보상권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386 조 담보물권자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 P >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채무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각각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관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 따라 한다. < P > 제 689 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