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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만사항 템플릿

행정 불만 사항

원고 ×××, (자연인은 이름, 성별, 근무처, 주소, 유효한 ID 번호, 연락처 정보 및 기타 기본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름,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담당자 등 기본정보를 표시합니다.

저자 ×××, (성명, 소속, 기타 기본정보를 기재해주세요)

피고인 ×××,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 등 기본정보 기재)

기타 당사자 ×××, (원고 신원 기재 방법 참조. 기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 청구: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송 청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실 및 이유: (기소 이유 및 관련 사실 기반을 기술하고 항목별로 나열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인민법원

원고:××× (서명 및 인감)

[법인: ×× × (스탬프)]

×××年××월××일

(신고서가 제출된 날짜 표시)

첨부 파일:

1. ×× 불만 사항 사본

2. ×× 소송을 제기한 행정법 사본

3. ×× 기타 자료 사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침해를 받은 후, 원고는 국가행정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가 정보:

행정 소송 제기의 구체적인 절차:

1. 기소. 행정소송은 '무고소, 무소송' 원칙을 구현한다. 즉,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이 검토 결과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토된 후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수리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수리한 후 1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인민법원은 판사를 임명하여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판사와 배심원이 합의체를 구성한다.

양당사자들은 판사가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에게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 법규(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사건은 지방 법규가 적용된다)에 따라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사건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개별조례에 따라 심리한다.

동시에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 및 법률에 따라 국무원 부처와 위원회가 제정하고 공포한 규정을 참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가 소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도시이다. 대도시 인민정부는 전국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하고 공포한다. 국무원.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이 1심 심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인민법원 재판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심, 2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 내에 항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경우 항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인민법원이나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은 판결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제1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도 항소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활동은 원인민법원 또는 상급인민법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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