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전수죄의 양형기준
혜택전달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범에는 이익전달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자신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공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을 전달하는 동시에 뇌물도 수수하여 공권력 남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적 분석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객관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두 가지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두 범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권남용범죄와 직무유기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직권남용범죄와 직무유기죄로 침해된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활동이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공민의 권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범죄는 주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공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공공재산, 국가와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이 두 범죄의 사회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본질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범죄의 범죄 주체는 국가 기관 직원입니다. 여기서 '국가기관 직원'이란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기관이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을 말한다. 해석에 따르면, 다음의 사람이 국가기관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유기를 범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직무유기죄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의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 수행 국가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위탁한 조직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국가기관에 인사를 설립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기관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