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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교통사고 간이절차 규정

베이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당사자가 사실과 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대피한 후 협의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본인은 자신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믿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원인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간소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확인:

1. 경미한 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간단한 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교통사고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간단한 절차로 처리되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은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과 차량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력이나 차량에 대한 검사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가 결정된 후 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주 차량을 찾을 수 없고 관련 당사자가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교통 경찰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통 경찰국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3. 당사자는 사고 증명서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고 서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향후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불쾌한 결정에 서명하는 것이 책임 결정의 인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다른 충분한 증거를 통해 소송에서 책임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베이징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임의 판단이 불분명하고 양측이 배상 의무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 관련 국가 부처의 개입이 있어야만 교통사고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7조

기초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인민법원 법원이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이 전항에서 규정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 당사자는 약식절차를 적용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163조

재판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이 간이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로 전환하도록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