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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란 무엇입니까?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에 있는 엄한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범죄자의 종신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방법이다. 무기징역의 형기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계산되며, 판결 전 선행구금 날짜는 형기를 감형할 수 없고,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유기징역을 집행하고, 선행구금 날짜도 형기를 감형하지 않는다. < P > 대상: 무기징역은 주로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자와 기타 주요 형사범죄자, 심각한 경제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 P > 형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다. 곧 범죄자들이 특정 장소에 감금되어 인신의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2, 자유 박탈은 기한이 없다. 즉 범죄자의 종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무기징역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종신자유를 박탈하고 무기한 감금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가 죽도록 감금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뉘우치는 표현만 있으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복역 기간 동안의 표현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형이나 가석방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사면령을 발표하는 경우 사면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징역 범죄자는 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무기징역을 집행하는 실정으로 볼 때, 대량의 범인은 죽음에 감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재생의 길을 끊은 것은 아니다.

3, 구금 시간은 형기를 감형할 수 없다. 무기징역에는 형기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구금되는 시간에는 형기를 할인하는 문제가 없다.

4, 정치적 권리의 추가 박탈이 필요하다. 형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반드시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해야 한다. < P > "감형, 가석방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적용법 규정" 에 따르면 무기징역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 P > 무기징역 범죄자가 집행 기간 중, 회개 표현이 있거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2 년을 복역한 후 감형할 수 있다. 감형 폭은 확실히 회개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2 년 이상 2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5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 P > 제 8 조 무기징역범은 한 번 또는 몇 차례 감형을 거친 후 실제 집행형량은 13 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작 시간은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