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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변호사 분석:

1. 현금지급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20만 위안 이상 연체시키거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기관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

2. 캐시아웃 금액이 5백만 위안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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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의 자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10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기관에 50만 위안을 납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신용카드 방해 형사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2조 관리'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POS 단말기(POS 기계)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거래, 허위 가격, 현금 반환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 자금의 20만 위안 이상의 연체상환을 초래하거나, 금융기관에 1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기관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 자금의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연체금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위의 경우는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카드회원이 불법소지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당좌대출을 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 형법 제19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불법영업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징역에 처한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1) 운영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별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

(2)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를 매매하는 행위; 규정,

(3) 관련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및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을 하는 경우

(4) 기타 불법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