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농구협회 회원관리시스템

농구협회 회원관리시스템

1. 이 그룹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2. 그룹의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회계 정보는 적법하고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4.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본 그룹의 자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와 재무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6. 단체는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당국과 사업 감독 당국이 주최하는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이 그룹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8. 본 규정은 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