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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동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다음과 같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혼외 제3자가 남편과 아내의 명의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동거는 불법이지만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2. 배우자가 혼외 제3자와 동거하는 경우

3. 배우자가 없는 두 성인이 1994년 2월 1일 이후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가 되지 않으며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4.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녀와 함께 사는 경우 열네 살, 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 동거 요건:

1. 미혼 동거란 공개적으로 동거하지만 사실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말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동거하는 남성과 여성. 1994년 2월 1일 이전에 쌍방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간주됩니다.

3. 이 시간적 조건과 법적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거관계가 됩니다.

4. 미혼 동거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5. 동거관계는 재등록을 통해 법적 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거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방 또는 쌍방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이는 불법 동거입니다.

2. 어느 쪽도 배우자가 없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1042조 2항에 따르면, 법은 전자만을 금지하고 후자는 도덕적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동거란 배우자가 부부의 명의가 아닌 혼인 외의 이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동거의 유형:

1. 이익 기반 동거, 즉 연애 관계나 동기가 없는 남성과 여성이 관심이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2. 사랑형 동거, 즉 사랑에 빠진 남녀가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

3. 시험결혼형 동거, 즉 결혼 전 단계에 있는 남녀가 동거를 하며 정식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결혼 일주일 전부터 체력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이다.

4. '결혼형 동거', 즉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남녀가 공개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부부 관계이지만, 당사자들은 혼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불법 동거관계로 취급됩니다.

불법 동거의 원인:

1. 전통적인 봉건적 결혼 관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 서구의 '성적 자유' 사상에 침식당함.

3. 당사자들의 법적 개념이 약합니다. 불법 동거의 존재와 발전은 우리나라의 결혼법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 법률의 심각성을 훼손시켰으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분위기를 타락시켰으며 일부는 혼외 출산을 하여 결혼 생활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계획의 기본 원칙 국가 정책의 시행은 관련 당사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물론 결혼, 가족 및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법 동거 요건:

불법 동거란 무엇인가는 시대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명의로 동거한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 재판에 관한 여러 의견'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 단계에서 불법 동거란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불법 동거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는다.

먼저 불법 동거관계의 주체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 여성도 포함된다.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성. 둘째, 불법 동거관계의 내용이 공개된다.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동거하며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셋째, 불법 동거관계의 대상이 불법이다. 당사자가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우리나라의 결혼법 조항을 위반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사회주의 결혼관계를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1042조 중매결혼, 매수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혼을 통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정폭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간 학대 및 유기는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