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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권과 의결권의 차이

1. 심의권과 의결권의 차이

1. 의결권은 각종 법안에 대해 투표하는 동급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말한다. 확정된 후보자를 포함하여 심의를 위한 회의에 포함됩니다. 결정에 대한 승인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투표를 기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당 내 민주적 기본권 중 하나이다. 심의권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 의제에 포함된 각종 제안을 검토토의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태도를 표현하며 제안,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같은 수준에서.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 해석 , 헌법 시행을 감독합니다.

(2)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합니다.

(3)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 및 수정하되 법률의 기본원칙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법률을 해석합니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일부 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감독 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7) 행정법규, 결정의 취소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국무원의 명령

(8) 다음과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 법규 및 결의안을 폐지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장관 후보자를 결정한다. , 위원회 위원장, 감사장, 사무총장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기타 후보를 결정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1) 국가감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 부국장과 위원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12 ) 최고인민법원 원장, 부원장, 판사, 사법위원회 위원, 군사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13) 부검사를 임명 및 해임합니다. , 최고인민검찰원장과 군검찰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들과 검사들, 그리고 도인민검찰원장의 임면을 승인한다. ,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14) 해외 전권대표 임명 및 해임 결정

(15) 결정 비준 및 조약 폐지 외국과 체결한 중요한 협정

(16) 군인 및 외교관을 위한 계급 제도 및 기타 특별 계급 제도에 관한 조항

(17) 국가 수여 조항 및 결정 메달 및 명예 칭호

(18) 사면 결정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하거나 강제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 침략 방지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전쟁 상태의 선포가 결정됩니다.

(20) 국가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이 결정됩니다.

(21) 국가 또는 부분 동원이 결정됩니다. 부분 동원 일부 성, 자치구, 자치단체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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