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어떤 법률을 공포했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 '해양자연보호구역 관리조치', '항만운영 및 관리규정', '무인도법' 등이 있다. 도서" 보호 및 이용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및 토양보전법", " 오염물질배출" 신고등록관리조례", "환경기준관리조치", "장강모래채광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자원의 재생산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물기능구역관리조치" , "하천 하수 배출구" 감독 관리 대책", "황하 하구 관리 대책", "중화인민공화국 내수역 선박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하수 하구 관리 대책" 농촌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
2.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수질 오염'은 수질 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식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포괄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어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며,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정한 국내법은 2014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 환경보호법이 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해양자연보호구역 관리조치'와 '해양자연보호구역 관리조치'는 1995년 5월 29일 국가해양국에서 공포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1995. 해양자연보호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정된 관리조치에 기초한다. 해양자연보호구역은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자연지역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생태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국가 해양자연보호구역 설정에 앞장서 해양자연보호구역 설정을 합법화하는 해양자연보호구역법을 공포했고,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양자연보호구역 지정과 경계 설정을 시작했다. 5년 안에 7개의 국가급 해양자연보호구역을 설립했습니다. 해양자연보호구역 설정의 의의는 청정한 해양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해양생태계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중요한 생태과정과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양 자연 보호 구역은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자연 보호 구역(Great Barrier Reef Nature Reserve)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먹는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와 사회를 증진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어 2008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수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절약, 보호하고 물 피해를 예방, 통제하며,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2002년 8월 29일에 개정 채택되었으며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와 토양보전법'은 수자원과 토양의 침식을 예방 및 통제하고, 수자원과 토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홍수, 가뭄, 모래폭풍 재해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보호한다. 이 법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다. 1991년 6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으로 인한 내수면 환경 관리 조례는 2005년 6월 20일 제12차 부처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로써 1월부터 시행된다. 2006년 1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선박 내수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내륙수역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국가 수자원 시행세칙 등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 오염방지 및 통제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3. 주로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러 부서에서 기타 규정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