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쓰촨성 실업 수당 요건 및 기준
2023년 쓰촨성 실업 수당 수령 조건 및 기준:
1. 실업 보험 수당 수령 조건
1.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와 나는 1년 이상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직원이 자신의 의지 없이 고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b. 고용주에 의해 해고, 해고 또는 해고되는 경우
c. 고용주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을 강요하고 직원이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을 종료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
d. 고용주가 노동 계약에 규정된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경우,
e 법률 및 행정 규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실업등록 및 구직등록을 한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업자는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실업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실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기준
1. 실업자의 단위 및 개인의 누적 지급기간이 실업 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누적지급기간은 5세인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년째부터는 누적 지급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실업급여가 1개월씩 늘어나 최대 18개월까지, 10년 이상인 경우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실업보험 급여 지급 기준은 지역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실업자의 사용자와 본인이 1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의 70%를 지급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저근로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3. 실업보험 급여 수령액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현지 최저 생활 수준 수준입니다.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V.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1. 피보험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전 누적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개월간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적 지급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적 지급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9개월간 받을 수 있다.
4. 누적 납부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누적 지급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1년마다 실업 보험 급여를 1개월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추가 횟수를 결정합니다. 개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쓰촨성 실업 수당 정책의 변화는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정책 조정에 따라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조정은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더욱 엄격해져서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증명서와 고용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수당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남용과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조정기준은 실업자의 실제 수요와 고용기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용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열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쓰촨성 실업 수당 정책의 변화는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률과 경제 발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2018년 개정)":
제5장 실업 보험 제46조 실업자가 있는 경우 실직 전 1년 이상 5년 미만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최대 수령 기간인 12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18개월이며, 누적 지급액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수령해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