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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법률분석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다. ".

민사소송법의 최신 사법해석은 2015년 최고인민법원이 시행한 '신청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으로 관할권, 회피, 소송참가자, 증거, 기간, 송달 등을 다루고 있다. , 조정,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선제집행 및 방해에 대한 강압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피에 관한 한 쌍방이 구금될 경우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사건의 기본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원고가 법원의 두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를 체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외국관계 사건에는 분쟁사항의 규모가 큰 사건, 사정이 복잡한 사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포함됩니다.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하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4조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시민은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 합영기업이나 합영기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권을 정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 당사자가 호적에서 이사한 후 아직 안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일상거소지인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8조 쌍방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조치를 받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