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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자 분류 및 처리 담당자

법적 분석: (1) 극중사고는 사망자가 30명 이상 발생하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을 입힌 사고(급성 산업중독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중대재해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망,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중상을 초래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3) 중대사고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상 10명 이하의 중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50인 이상 또는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4) 일반사고란 3명 이하의 사망 또는 1인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10명 또는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거나 1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적근거 :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망자가 3명 미만, 중상을 입은 사람이 10명 미만이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발생, 일반사고입니다.

전항의 규정 외에 국무원 철도행정부서는 일반사고의 기타 정황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