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으로부터 방어할 권리의 조건, 방법 및 유효성
답변: 불안방어권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동일한 양자 계약으로 인해 서로 채무를 집니다. 당사자들이 상호 채무를 지는 양자 계약에서만 방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진 채무는 순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먼저 이행한 당사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3)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는 이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가 이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는 불안방어권을 통해 자신의 이행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행을 이행한 당사자가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보증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는 이행능력이 있고,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는 변호권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안방어권 행사방법 :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가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가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 방어를 위해 자체 이행을 중단하고 이행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보합니다.
불안방어권의 효력: 먼저 불안방어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나중에 행사하는 당사자의 이행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는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행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이행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