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 농민 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해 농민 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표준화하고 농민 전문협동조합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들은 농업 발전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 법의 제정을 촉진합니다. 제2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유사한 농산물의 생산·경영자 또는 유사한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농촌 가구계약관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조경제조직이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농업생산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와 농업생산 및 농업에 관한 기술과 정보 등의 서비스를 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영. 제3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농민은 주요 구성원이다.
(2) 목적은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조합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의 동일한 이익
(3)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의 평등한 지위 및 민주적 경영
(5) ) 잉여금은 주로 회원에게 농민전문협동조합과의 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환급됩니다. 제4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적립금,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타인의 기부금 및 기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위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재산 책임을 집니다. 제5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은 자신의 계좌에 기록된 출자금과 공제금 지분 한도 내에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7조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와 상업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하고 신용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재정 지원, 세금 인센티브, 재정, 과학, 기술 지원, 인재 지원, 산업 정책 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행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및 관련 조직을 조직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건설 및 발전에 대한 지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10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회원이 5명 이상입니다. ;
(2)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법률을 준수하는 조직 구조를 갖고, 행정법규에 명시된 명칭과 정관에 명시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기부합니다. 제11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자가 전원 참석하여 창립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 당시 자발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된 자를 창립자라 한다.
설립 회의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모든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협회 정관을 채택합니다.
(2) 회장, 이사, 최고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3) 기타 주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제12조 농업전문협동조합 정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사업 범위; >(3) ) 회원 자격 및 학회 가입, 탈퇴 및 제명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5) 조직 구조 및 그 생성 방법, 권한, 임기 및 절차 규칙
(6) 회원의 자본 출자 방법 및 금액
(7) 재정 관리, 잉여금 분배 및 손실 처리 /p>
(8) 정관 개정 절차,
(9) 해산 사유 및 청산 방법,
(10) 공고 사항 및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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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규정할 사항.
제13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서류를 공상행정부에 제출하여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 2) 모든 창립자의 서명 및 날인된 설립 회의 의사록,
(3) 모든 창립자가 서명 및 날인한 정관,
(4) 법적 문서 및 신원 증명서 대표 및 이사,
(5) 기부 회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투자 목록,
(6) 거주지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규정 기타 파일.
등록기관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농협의 법정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등록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3장 회원 제14조 시민능력이 있는 공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문농업협동조합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이행한 자는 전문농업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는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