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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가족계획 증명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미혼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계획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18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은 '가족계획 증명서', '이주 인구 결혼 및 출산 증명서' 또는 'xx시'를 제시해야 합니다. xx 지역 가족계획 증명서' 가족계획 증명서 창으로 이동하여 가족계획 심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처리:

1. 호적부

2. 신분증

처리 절차:

1 , 양식을 받으십시오

2. 신청자는 거주지의 마을(근린촌) 위원회 또는 거주지의 읍(거리) 가족 계획 사무소에 가서 "xx"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 가족 계획 증명서" 양식

3,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4. 신청자는 "xx 지구 가족 계획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수락 부서:

해당 원본 및 사본을 거주지까지 지참하고 호적지의 마을(근린)위원회 또는 단위, 호적지의 읍(거리)가족계획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한:

1.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시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