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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 시스템

약품 관리 시스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약품 조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약가를 모니터링하며, 비용 및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약가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 법에 따라 가격 독점, 가격 조작 및 기타 불법적인 약가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고 약품 가격 질서를 유지합니다.

2.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약품 가격 당국에 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구매 및 판매 가격, 구매 및 판매 수량 및 기타 정보

3. 영업회사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 구매 및 판매에 있어서 리베이트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운영 회사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의약품 구매자, 의사, 약사 및 기타 관련 인력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재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의료기관 담당자, 의약품 구매자, 의사, 약사 및 기타 관련 인력은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운영 회사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재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조 약품 관리는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위해성 관리를 견지해야 하며, 전과정 통제, 사회 거버넌스 원칙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품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제8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국약품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제약산업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를 갖춘 시, 현급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약품 감독관리 부서라 함)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