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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초대와 제안 모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주체:

치료 초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초대가 이루어진 후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제안으로 전환되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민법 제473조에 따르면 치료에 대한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을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투자 설명서, 채권 모금 방법, 자금 투자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전송된 가격 목록 등이 제안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 및 홍보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제474조는 이 법 제137조의 규정이 청약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7조는 대화를 통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7조는 대화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면 효력이 발생한다. 비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의사 표현. 상대방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메시지는 특정 시스템에 입력될 때 적용됩니다.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시스템에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의사 표현의 유효 시기에 대해 다른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73조: 치료에 대한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할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투자 설명서, 채권 모금 방법, 자금 투자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전송된 가격 목록 등이 제안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 및 홍보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