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에 대한 설명
바이두 백과사전
사기 이해 1분 00:55
Lin Chong의 빠른 코멘트: 사기인지 여부는 규칙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공평 01:44
린총의 빠른 코멘트: 사기인지 아닌지는 규정의 원래 의도가 불공평한가에 달려있습니다 01:39
사기
의도적 행동
이 항목은 ***3가지 의미를 지닌 다의어입니다
사기란 사람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고의적 허위진술로 인한 인지오류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민사행위가 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구속되지 않고 사기를 당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국익을 침해하는 사기행위 역시 민사소송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1]
중국 이름
사기
외국 이름
사기, 사기, 사기
범주
고의적 행위
목적
오해 유발
규정
"계약법"
빠른
탐색
용어 어원의 구성 요소
소개
민법 일반 원칙 제148조:
제148조: 당사자 일방이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
'민법통칙' 제149조:
제149조: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일방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사기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법원, 중재기관에 사기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법'은 사기를 국익에 해를 끼치는 사기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무효행위이고 후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법" 제52조를 무효로 합니다.
(1) 일방이 사기 또는 강압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려는 악의적 담합
(3)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 법적 형식,
(4)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
(5)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것. [1]
용어의 유래
'속임수'와 '사기'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수원'은 상호 수련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그들은 동의어입니다. 『설문·천부』: “속임도 속임이다.” 『논어·자한』: 『내가 누구를 속이느냐? 하늘을 속이느냐?』 『예서·대학』: “소위 사람이라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전국정책·진세의": "소진이 남을 속였다." "한비자·광": "그의 행위도 주를 속였다." 진가홍의 『보복자·오시』. 송나라의 사마광 『연파륜』은 “상여가 왕위에 저항하고 죽음을 집으로 여기며 진왕을 속이고 옥을 조(趙)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 Lu Xun의 "Yao Ke에게 보낸 편지": "사실 고대 서적에서 "책에서 움직이는 문자를 찾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Shuowen·Yanbu": "기만은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소리입니다." "Hongwu Zhengyun·Xun Yun": "기만은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Zuo Zhuan·Xuan Gong 15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으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 초 가문": "초 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진이 나를 속이고 땅을 빼앗도록 강요했습니다.'" 송진량의 "손권" ": "그리고 공(조조)은 인간으로서는 현명하지만 종종 거짓을 행합니다." [2]
사기 및 반상업적 사기
중국어로 '사기'라는 단어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교활하고 교활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정책·연정책 2』: “제천단이 속이고 약탈하여 연군을 격파하고 70성을 회복하여 제나라를 회복하였다.” “한서·서우천·처시후국”: “그 후 그는 무모하게 산우를 또 속이고 결혼은 끝났다.
" Song Suzhe의 "Yamen 및 기타 하인의 불편에 대해": "가족 재산이 있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시골에서 Gaiding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단점은 Fulang을 고용하는 것보다 작을 것입니다. "[2]
입법사
고대 중국 사회에는 '사기'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했다. 일찍이 삼국시대 위법이 진·한법과 분리했다. , 이를 '사기'라고 불렀고, 북제 시대에는 '사기'로 이름이 바뀌었고, 북주 왕조에서는 '사기'로 복원되어 당나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명나라에서는 형법 장에도 '사기'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각 왕조의 통치자들이 이 행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필요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서양어로 '사기'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중국어와 같다. . "Tauschung"에서는 일종의 실수를 초래하는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속임수를 의미하고, 프랑스어에서는 "dolo"는 악의적인 속임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