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82조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이 조항은 노동계약 체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검토 분석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는 제3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 시, 근로자는 월급의 두 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