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금 및 재산 유용 범죄의 구성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성립. (1) 개체 요구 사항. 이 범죄의 목적은 특정 자금과 품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재정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연재해 극복과 특수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구호, 긴급구조, 수해예방, 특별돌봄, 빈곤구제, 이민, 구호자금 및 물자 등 정부재정 지출에 민원비를 특별히 편성했다. 인생의 어려움. 이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생산능력을 회복하며, 어려움과 재난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실천적 의의가 크다. 위에서 언급한 특정자금 및 물품의 임의적 유용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특별자금 및 물품은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재정관리제도이다. 이 범죄의 대상은 국가가 재난구호, 긴급구조, 홍수예방, 특별보호, 빈곤구제, 이민, 구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정 자금 및 자재에 한하며, 여기에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민사비용과 임시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의 목적을 위한 할당.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기타 자금 및 자재, 재난 구호, 구호 자금 및 주에서 조달하는 자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르면 재난 구호 자금은 주로 심각한 재난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긴급 구조 및 홍수 예방 자금은 긴급 구조 및 홍수 예방 용품, 통신 장비, 장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대연금기금은 주로 순교자, 군인가족, 상이군인 등의 연금, 생활수당, 요양, 정착 등에 사용된다. 구호금은 주로 도시 주민, 노인, 장애인, 청년, 고정직업이 없는 주민 중 집단지원을 받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농촌지역 5보증가구와 빈곤가정에 생활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무기력하고 생계수단이 없는 귀국 화교, 외국인 및 기타 무기력하고 생계수단이 없는 가난한 가구를 위한 생활구호입니다.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등의 필요를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할당하거나 조달하거나 위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식품, 의복, 의약품, 장비 및 기타 자재입니다. 언급된 특별 자금도 이 범죄의 특정 대상에 속합니다. 특정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혼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금 및 재산, 심지어 교육자금 등 특별 자금 및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2) 객관적인 요구 사항.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국가가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및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과 자재를 유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합니다. 국가와 국민. 소위 유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 자금 및 품목을 경제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투기, 자동차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기타 용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7가지 특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금횡령죄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구호, 긴급구조, 홍수예방, 괴롭힘, 빈곤구제, 이민, 구호활동을 위한 자금 및 자재를 유용하는 범죄에서의 유용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 자금 및 재료를 다른 사람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공 목적으로. 유용의 대상은 재난구호, 긴급구호, 홍수예방, 소란구호, 빈곤구제, 이민, 구호활동 등 7가지 항목이어야 하며, 기타 금품 및 재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성된다. 1962년 3월 구 내무부와 재무부가 공동 공포한 「연금 및 구제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대책」에서는 특정 자금과 재산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4년 7월 6일 민정부와 재정부는 원칙, 사용범위, 예산관리, 재정관리, 재정감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편한 《민원비사용관리방안》을 공포하였다. 재해 구호, 구호, 특별 관리 및 기타 비용 사용에 대한 기타 측면. 특정자금 및 자재의 사용 및 배분은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기 특정자금 및 자재를 유용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를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건물, 홀, 박물관 및 고급 자동차, 에어컨 및 기타 고급 상품 구입과 같은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과 재산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단위, 노동 서비스 회사 개설 등 가해자가 특정 자금과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난구호, 긴급구조, 수해조절, 빈곤구제, 이민, 구호 등의 자금과 물자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자는 공적자금 유용죄로 엄중히 처벌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특정자금, 재산을 횡령하는 죄로 간주한다. 형사책임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범죄에서의 유용의 성격이 부패, 공금 유용, 절도, 범죄 등의 재산 취득 행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
특정 자금, 자재를 남용하면 홍수 통제, 가뭄 구호, 지진 방지, 홍수 통제 및 기타 사업에 큰 어려움과 손실을 초래하며 특정 자금, 자재를 대량으로 남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간주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산 재개 및 자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자금, 물질을 유용하여 사람들을 기아, 질병, 사망 등으로부터 도피시키는 행위는 특정 자산을 유용하는 범죄입니다. 자금과 재료. (3) 주요 요구사항. 이 범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특정 금품 및 재산의 보관, 분배 및 사용에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입니다. (4) 주관적 요구 사항. 이 범죄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입니다. 즉, 국가재난구호, 긴급구호, 홍수예방, 특별보호, 빈곤완화, 이민, 구호 등을 위한 자금 및 자재를 고의로 유용하는 행위와 고의로 자금 및 자재를 유용하는 행위, 과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3조 재해구호, 긴급구호, 홍수방지, 특별재난지원금 유용 돌봄, 빈곤구제, 출입국, 구호자금 및 자재의 제공, 사안이 엄중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