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추가 공제란 무엇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본명: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지원 등을 말한다. ,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영유아 간호를 포함한 7가지 특별가산공제.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 조치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국무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잠정조치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3세 미만 영유아 양육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신설에 관한 국무원 고시'가 발표됐다. 국무원은 3세 미만 영유아 양육에 대한 특별추가 개인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자녀 교육비: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 이 공제는 자녀가 정규 학업 교육 및 유아원 교육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규정: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 부모 중 한 명이 50을 공제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1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교육: 월 400위안. 공제대상은 학력취득을 위한 계속교육을 받는 납세자,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의 직업자격에 대한 계속교육을 받는 납세자입니다.
특별추가공제(규정: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공제할 수 있음), 기능사 및 전문기술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해에, 3,600위안이 공제됩니다.
3. 중대질병 치료: 연간 한도는 80,000위안이며,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보험 환급액을 공제한 후 개인부담액이 15,000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공제됩니다.
공제 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 중 한 명이 공제합니다.
4. 주택 대출 이자: 월 1,000위안. 공제는 첫 번째 모기지 이자를 지불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규정: 월 1,000위안,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월 500위안.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월 1,500위안입니다. 등록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 국가 별 계획 시 및 기타 국무원이 정한 도시의 경우, 등록 인구가 100만 미만인 도시의 월 소득은 1,100위안입니다. 월 급여는 800위안입니다.
6. 노인 부양: 위의 부모와 60세 이상 자녀를 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월 2,000위안이 공제됩니다.
특별 추가 공제(요건: 외동 자녀의 경우 월 2,000위안, 비외동 자녀 및 그 형제자매의 경우 월 공제. 한도는 2,000위안이며 월 1인당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