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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사자 소개

직장 단위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락하고 실제로 참여한 정규직의 아내나 자녀는 노동부 표시가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소개서가 없어 가족종사자라고 부른다. 후기 문화대혁명의 산물이다. 비농업 등록 영주권을 가진 남성이 농업 등록 영주권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농업 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그 남성의 단위가 수용할 수 있는 일부 고용 단위를 설립할 능력이 있는 경우 내부 직원, 농업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아내, 무직자(당시에는 특별채용을 제외하고는 농업호적 등록자가 아닌 사람의 직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농업호적등록) 그러면 이들은 비농업직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농업호적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족종사자로 부르기도 한다. 가족종사자는 임금, 복리후생, 근로복지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고 그 격차도 크다. 가족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성과급제를 따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없고, 과잉생산에 따른 상여금도 없고, 의료혜택도 없고, 기타 복지지원금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단위는 대규모 집단이나 소규모 집단기업으로 변모했고, 가족종사자의 지위는 이후 집단근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자의 생존기간은 10년 남짓으로 매우 짧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