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차량 검사는 늦어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는 차량 검토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의 시간이 허용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에 따라 차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기한 내에 검토되지 않으면 교통 통제 부서에서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교통 통제 부서는 차량을 억류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보한 후 차량을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차량검사란 일반적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량관리청에 검사표시를 신청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매년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미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검사가 만료되거나 초과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연간 검사 기한이 4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연간 자동차 검사 기한을 4개월 초과하거나 1일 이상 초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간점검 시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면 정상적으로 연례점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검사를 생략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날짜가 8월 15일인 경우 가장 늦은 날짜는 8월 30일 이후일 수 없습니다. 9월 1일에 자동차를 검사하러 가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검사 연체 시 처벌: 1. 규정에 따라 차량이 제한된 시간 내에 연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공안 기관에서 경고하고 벌금 200위안을 부과합니다. ,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3점이 감점됩니다. 2. 연간 차량검사를 기한 내에 참석하지 않아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3년 연속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검사 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자동차는 강제 폐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다음의 날짜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기술 검사: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경우,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년 이상인 경우,
15세 이상 오토바이가 4년 미만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4년 미만인 오토바이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4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