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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영수증과 창고 계약의 차이점과 연관성

창고계약서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인 반면, 창고 영수증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상징하는 재산 증서이다. 전자는 정상적인 이행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후자는 물품을 수령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은 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창고계약이란 예치인이 인도한 물품을 보관인이 보관하고 예치인이 보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보관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보관인이라고 하며, 보관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당사자를 예금자라고 합니다. 보관을 위해 배송된 물품은 창고 보관 계약의 특별한 유형입니다.

창고 영수증은 창고 물품을 수령한 후 창고 물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인이 예금자에게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창고증권은 창고물품 인수증서, 창고물품 출금증서로 사용되는 것 외에 창고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배서로 이전하거나 질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증권의 양도는 예치인이 배서하고 보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창고증권을 질권할 때에는 임치인은 질권자와 질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치인은 창고증권에 배서하고 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질권계약은 창고증권이 질권자에게 교부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창고 영수증은 예치자가 창고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서일 뿐만 아니라 예치자가 창고 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된다. 창고 영수증은 창고 영수증 보유자와 창고 상품의 소유권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창고 영수증 보유자가 창고 상품의 반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창고증권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 및 양도에는 필요조건으로 창고증권의 보유 또는 양도가 필요합니다.

창고계약에서 창고영수증은 예치인이나 보관인이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인출할 때 기본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창고에 보관된 물품. 재산권에 관한 법적 문서입니다. 창고영수증은 예치자가 창고물품을 인도했다는 증서일 뿐만 아니라 예치인이 창고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창고 영수증은 창고 영수증 보유자와 창고 상품의 소유권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창고 영수증 보유자가 창고 상품의 반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창고증권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 및 양도에는 필요조건으로 창고증권의 보유 또는 양도가 필요합니다. 창고영수증은 보관인의 배서와 보관인의 서명을 받은 후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909조에 따라 창고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예치자의 이름과 주소 (2) (3) 보관 품목의 분실 기준, (5) 보관 기간, (7) 보관 품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명 (8) 발행인, 발행지, 발행일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