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따르면, 대만에서 퇴역군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향후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직 보조 협회가 유산 관리인이 됩니다. 퇴직보조회는 법원에 공고를 신청할 예정이며, 그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이며, 사망한 퇴역군인의 상속인이나 증언, 채권자가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대만 지역 사람들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은 본토 지역 사람들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상속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하지 아니하면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순위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직계비속,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노병의 본토 상속인이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나오지 않으면 현행 퇴직조합 시행 방식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림 공고 기간 동안 유산은 본인의 상속 재산 중 절반을 먼저 받고 나머지 절반은 특별 지분으로 제공되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수유자가 이를 돌려받습니다.
출처: 3년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은 본토 친족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민생활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