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를 사재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기는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돼지도살관리조례에 따르면 농촌지역 개인이 자업자득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정점 없이 돼지도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돼지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의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에 따르면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농가가 자기 집에서 돼지를 죽이고 스스로 먹는다면 불법이 아니므로 팔면 안 된다. 무단 도살과 매각이 발견되면 현지 상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상무국은'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의 집행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 P > 도살된 돼지에 건강문제가 있든 없든, 사재돼지 행위만 해도 이미 형법을 위반하고, 사재돼지와 동시에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돼지고기나 생산, 유독성, 유해한 돼지고기를 판매, 판매하는 경우, 중유죄에서 처벌해'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 제 12 조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사생돼지 도살공장을 사설한다. < P > 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관련 법령:? 제 14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이 병해 돼지 및 생돼지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는 비용과 손실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이 적절히 보조한다. 생돼지 지정 도살장 및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생돼지 고정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생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