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택 분양 계획이 영업비밀인가요?
영업비밀이라 함은 기술정보, 영업정보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밀을 확보한 상업정보를 말한다. 조치. 민법 제123조는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비교하여 영업비밀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적 재산권은 독점적이고 독점적이며 배타적이며 제3자에 대해 유효하며, 특정 대중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의무가 없으며 영업 비밀은 선의의 제3자에게 유효하지 않으며 제3자가 이를 선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 리버스엔지니어링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구현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구현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