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증에 비주식 식품점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1. 농산물, 곡물 및 기름,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유제품, 수산물 및 이들 제품의 가공품, 식품 첨가물, 조미료, 음료 및 주류의 도매 및 위탁 대행( 경매 제외). 상기 상품의 수출입, 기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농산물 및 부업 제품 취득 관련 지원 사업(국유 무역 관리 상품은 포함되지 않지만 할당량 및 라이센스 관리 상품과 관련된 경우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국가 규정)
2. 사전 포장 식품(조리 식품, 냉장 및 냉장 제외), 음료,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공예품의 도매, 수출입, 위탁 대행(경매 제외) 관련 지원 서비스 및 사업정보 상담을 제공합니다. (쿼터, 라이센스 관리, 특별 규정 관리와 관련된 상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식용 농산물 판매(돼지 제품 제외). 비물리적 방식으로 사전 포장된 식품(냉동 및 냉장 식품 포함, 조리 식품 및 조림 식품 제외, 허가를 받아 운영) 도매 및 식용 농산물(돼지 제품 제외) 판매.
4. 포장식품(조리식품, 냉장보관 제외) 및 생필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