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9차 수정안에는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9개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제9조 25조에 따르면 형법 284조 뒤에 제2841조 “규정된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한 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된다.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지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7년 이상, 벌금 병과.
전항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타인에게 사기 장비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 자는 불법적으로 행위한 자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시험 부정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시험 문제 및 답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항에 규정된 시험을 대리하는 사람은 제1항에 규정된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타인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경우 구금 또는 감시에 처해지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벌금만 부과됩니다.
법 제5조.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조치」 응시자가 시험장 내 규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험직원의 지시 및 요구에 불복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시험 규정 위반:
( 1)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3) 시험 시작 신호가 주어졌을 때 미리 질문에 대답하거나 시험 종료 신호가 전송된 후에도 계속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
(4) 엿보기, 속삭임, 교환 시험 중 신호나 몸짓
(5) 시험장 내에서 또는 교육 시험 기관이 금지한 범위 내에서 소음을 내거나 흡연을 하거나 기타 시험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행위
(6) 시험 진행 중에 시험 담당자의 동의 없이 시험장을 나가는 행위
(7) 시험지, 답안지(답안지, 답안지 등 포함)를 가져가는 행위 ., 이하 동일), 메모지 및 기타 시험지를 시험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8) 지정된 것 이외의 펜을 사용하거나 종이에 질문에 답하거나 이름, 시험 번호 또는 정보 표시 등을 하는 행위 시험지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답안지에 기재하는 행위
(9) 시험장 규칙을 위반하지만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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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