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안우 지역 주택 당국
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무국이 '복원 혁신 가속화를 위한 베이징 시행 조치' 시행 관련 문제에 대해 공지한 내용입니다. 도시 위험 주택(재판)"
2000년 3월 시정부 총판처는 "도시 위험 주택 개조 가속화를 위한 베이징 시행 조치(재판)"(징정반발 제200019호, 이하)을 발표했습니다. "위험한 개조 조치"라고 함) Chongwen 지구에서는 Xuanwu 지구와 Fengtai 지구가 주택 개혁을 통해 낡은 주택 개조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실천은 '위험주택개량대책'이 노후주택재건축지역 주민 대다수의 지지와 지지를 얻었으며, 노후주택 개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도시의 주택. 도시의 낡고 낡은 건물의 개조를 더욱 가속화하고 5년 이내에 도시의 기존 낡고 낡은 주택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료한다는 시당위원회와 시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베이징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치"(시 정부 명령 제16호(이하 "철거 조치"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와 결합합니다.
1. 위험재건축 시행계획은 위험재건축지역에 공고하고 재개발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위험개조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는 위험개조사업 실시계획과 사업설립, 계획, 토지사용 등 관련 승인서류를 첨부하여 지역 주택철거기관과 지역 주택철거기관에 주택철거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철거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험재건축지역 주민과 단위는 위험재건축 실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착협정을 체결하고 이주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는 자는 “선거 토지를 비운 후 처분한다”는 원칙과 “철거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위험지역 정비대책" 제16조 시행 중, 규정된 임대료 기준에 따라 개인 주택을 임대한 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 및 이전 대책' 제28조 ;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가 철거된 주택의 원래 건축 면적의 대체 가격을 보상으로 새로운 가격으로 합산한 후 현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원래 건축면적은 재입주주택의 종합건축비에 따라 책정되며, 초과금액은 상가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구입한 주택은 상가재산권에 따라 관리됩니다. 임차인은 "위험한 개조 조치"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재건축 노후지역에서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소유자가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재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정착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책”에 따라 구입한 주택을 상업재산권에 따라 관리하며, 금전적 보상이 실시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위험주택 개조 대책”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을 받은 후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주택은 상품재산권으로 관리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역사문화보호구역 개조사업과 관련된 노후가옥 개조를 위해 먼저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편성한다. 각 자치단체는 이 고시의 “철거조치”, “위험개조조치”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보호지역의 실태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하여 시립토지주택관리과에 보고할 수 있다. 제출국.
나머지 두 가지는 구급 정부에서 제정합니다
둥청구 주택관리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