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활보장기준은 무슨 뜻인가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기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선이라고도 함) 은 국가가 사회회원소득으로 기본생활요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인구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구제기준이다. 최저생활보장기준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전통사회구제제도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표시다.
베이징: 도시 저보증 기준이 가계월 1 인당 500 원에서 520 원으로 인상됐다. 시 전체 농촌 저보험 최저 기준은 가정의 월 1 인당 340 원에서 380 원으로 인상되었다.
상하이: 1, 도시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505 원에서 1 인당 월 570 원으로 조정된다. 2.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연간 4320 원에서 1 인당 연간 5160 원으로 조정된다. 즉 1 인당 월 360 원에서 1 인당 월 430 원으로 조정된다.
심천: 최소 생활보장기준이 510 원에서 56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광저우: 도시 저보증 기준은 원래 415 원/월/명에서 530 원/월/명으로 인상되었고, 입찰 폭은 27.7 이었다. 농촌 저보기준은 원래 300 원/월에서 420 원/월/명으로 인상되어 입찰 폭이 40 이다.
< P > 합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월평균 410 원으로 조정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 시정지도선은 1 인당 매년 1650 원 이상이며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란저우: 924 원 ~ 1680 원 등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 규정' 제 6 조는 현지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