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규정 세부 시행규칙
법적 분석: 검사는 임기 동안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제13조 다음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처벌
(2) 공직에서 해고됨
(3)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중재에서 제외됨 위원회;
(4)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제14조 초임검사는 심사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능력과 정치적 성실성을 겸비한 기준에 따라 검사의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법률전문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차장과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사, 판사, 그 밖에 검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 법조교사, 연구원 및 기타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공개적으로 검사를 선발할 수 있다. 공개선발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검사 자격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5년 이상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풍부한 전문 경험을 갖추고, 공개선발에 참여하는 법학 교사 및 연구원에 대한 평판이 좋아야 한다. 중급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뛰어난 연구능력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검사선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초기 검사 후보자의 직업적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도검사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검사대표, 기타 법조계 인사, 관련 당사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검사 대표로 구성된다. 성검찰원 선발위원회의 일상업무는 성인민검찰원 내부 부서가 담당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 검사선임위원회를 두어 검사후보자의 직업적 능력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