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주의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특별예방이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예방'의 대칭인 특별 예방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은 범죄자의 개인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개인적 위험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특별 예방의 요건에 따라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 범죄자의 개인적 위험성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과 개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개별 처벌 원칙의 기초입니다.
중국 형법에서 특별예방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반영된다. (1) 대다수의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화한다. (2)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교화될 수 없는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을 사회에서 제거한다.
집행경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형벌은 대부분 강제노동을 통해 집행된다.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여가와 일을 즐기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점차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노동을 통해 그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형 집행 기관도 제공합니다. 정치사상교육, 문화지식교육, 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은 일정한 문화적 지식과 생산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 후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어느 정도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교육과 변화를 겪으면서 범죄가 부끄러운 일이고, 자신의 범죄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자책감을 느낀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더 이상 법을 어기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중 소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힘을 느끼고, 형벌이 두려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의 고통.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상개혁의 정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특별처벌방지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달성된 것이다.